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스톡옵션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파생상품의 옵션과 같이 일정한 권리 조건이 충족되면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일반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가격과 시점이 명기되어 있으며 증권옵션(equity option)으로도 불린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는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employee stock option)으로 부르며, 임직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스톡옵션이다.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자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자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현재의 높은 주가로 판매할 수 있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이용된다. 미국의 경우 유력기업의 3/4 이상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는 상장・등록법인과 벤처기업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하면서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톡옵션은 상대적으로 능률급 제도로 평가되어 직급이나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제도와는 다르다. 또한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콜옵션
콜옵션(call 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장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주식,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매우 다양하다. 콜옵션 매도자로부터 동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매입자에게 부여되는 대신 콜옵션 매입자는 콜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콜옵션 매입자는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권리를 행사하여 대상자산을 매입하게 되며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권리를 포기하고 시장가격에 의해 대상자산을 매입한다. 이때 콜옵션 거래의 손익은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및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풋옵션
풋옵션(put option)이란 거래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 strike price)으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일정자산(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거래대상이 되는 자산은 특정 주식, 주가지수, 통화, 금리 등 매우 다양하다. 풋옵션 매입자에게는 동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대신 풋옵션 매입자는 풋옵션 매도자에게 그 대가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그러나 옵션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풋옵션 매입자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풋옵션 매도자는 일정한 대가(프리미엄)를 받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풋옵션 손익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풋옵션 매입자는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매도권리를 행사(기초자산 매도)함으로써 이익([행사가격-현재가격]-프리미엄)을 얻게 되며 풋옵션 매도자는 손실(프리미엄-[행사가격-현재가격])이 발생한다. 반면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풋옵션 매입자는 매도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지급한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풋옵션 매도자는 수취한 프리미엄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extreme but plausible)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개별 금융기관, 금융부문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취약성과 복원력을 평가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에서는 위기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손익, 자본비율, 현금흐름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리스크를 분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개별 금융기관 단위보다는 금융시스템 전체 관점에서의 건전성 평가 및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융기관 간 연계성 및 거시-금융 연계성을 반영하는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및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은 위기 이후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이를 금융기관의 자본 규제 등 건전성정책 수행에도 활용하고 있다.
시뇨리지
시뇨리지(seigniorage)란 화폐에 대한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의미한다. 금속화폐 시대에는 절대군주가 금, 은 등을 소재로 화폐를 제조하여 유통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생산비용 보다 높은 액면가치에 유통시킴으로써 시뇨리지(화폐시뇨리지=화폐 액면가-화폐제조비용)가 발생하였다. 한편 명목화폐 등장 이후에는 중앙은행이 화폐 태환력(converti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화폐발행액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서 화폐시뇨리지를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 화폐발행을 통해 취득한 유가증권 등의 운용수익에서 화폐제조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시뇨리지로 계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시뇨리지는 정부의 재정적자 보전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앙은행의 재무적 독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통화정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
금융시스템 일부 또는 전부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G10(2001)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상당한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 또는 신뢰의 손실을 촉발하고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실물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발생하는 위험을 시스템 리스크로 정의하기도 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높아 부실화 또는 도산시 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 보험사 및 여타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정책당국이 충격 완화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을 회생시킬 경우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SIFI 부실화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大馬不死(TBTF; Too Big To Fail)의 기대를 강화시킴으로써 SIFI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제정기구들과 공동으로 SIFI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하였다. FSB와 BCBS는 매년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와 G-SII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명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시장리스크
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은행이 단기매매를 위해 트레이딩 계정(trading book)에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이 시장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간 시장리스크가 과소 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BCBS는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월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
우리나라가 1990년 3월 국내 외환시장의 활성화와 자본 및 금융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율제도의 단계적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환율변동에 의한 외환시장 교란과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율의 일중변동 폭을 제한하였다.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환은행 간 실제 거래된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다음 영업일의 기준환율로 정하고, 동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되도록 하였다. 동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중 환율변동제한폭을 기준환율의 상하 0.4%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변동제한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는바,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상하 10%로 대폭 확대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완전히 철폐하였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신용경색
금융기관 등에서 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용경색은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다. 먼저 일부 은행의 도산이나 부실화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의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들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의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도산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은행들도 높아진 기업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 등에 대비하여 대출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이 부족해져 자금공급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경색은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준다. 부문별로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가계와 같이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시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