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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가맹본부·가맹점 상생협력 업체에 무료 경영컨설팅 제공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35회 가능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이미 가맹점주 경영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맹본부 △공정거래조정원이 인증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본부 설립·운영 목적으로 상생협력을 실현할 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다.

 

참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2~4개월(기업별 17~35회) 동안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방문해 기업 수요·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크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및 물류 지원, 경영역량 강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최대 3년간 중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올바른 가맹문화 확립에 앞장서는 깅버에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밀착 컨설팅, 기업성과 홍보, 지속 모니터링 및 지원, 전문가 교육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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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