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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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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새집증후군 없앤다...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확대 추진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건설에 적용

고양특례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새집증후군 없앤다.

 

▲ 고양특례시청사<고양특례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을 종전보다 확대해야 한다. 

 

15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다. 흡방습·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향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고양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선택 기준과 전용 면적 등을 강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중 1개 이상을 30% 이상 을 적용하고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 중 1개 이상을 30% 이상을 적용하여 새집증후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조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인 500세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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