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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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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이 주최했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제도 개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오늘 나뉘어진 고견을 참고해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에 국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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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