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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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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문화 조성해야

-경기도, 반려동물시설 특별 단속..양평 반려견 사건 재발방지
-반려견 ‘생명체’로서 보호.존중하는 제도와 정책 필요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특사경 110명을 투입해 경매장과 번식장 등 동물학대 우려지역을 일제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경기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제2, 제3의 양평고물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천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됐는데, 구속된 60대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팔리지 않는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이 참혹한 사건과 관련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가 600만을 넘어 열 집 중 세 집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동물복지과’와‘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동물복지플랫폼>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감도 <경기도 제공>

또 “4월에는 여주에 반려동물 입양·교육 복합문화공간 <반려동물테마파크>를 개장하는데 유기견의 보호와 입양을 관리하는 한편 반려인들에게 소중한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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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