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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재명 기소···체포동의안 표결 한달여만

이 대표, 최고위에서 ‘답정기소’ 언급하며 정면 반박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는 재작년 9월 관련 의혹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만이며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1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가져가게 한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한 혐의도 적용중이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2016년 두산건설, 네이버 ,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네이버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다.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체포영장 쇼를 벌이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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