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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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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황근 농림부 장관,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에 거부권 제안할 것”

정 장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 안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드리며 국회에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 단체·협회,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 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쌀 생산 농가와 농업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없다.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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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