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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포천서 무단 방치된 건설폐기물 다량 발견

포천시, 폐기물 방치현장 묵인 의혹
지난해 건물 철거 당시 착공신고 허가 받지 않고 철거공사 진행해 과태료 부과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유스호스텔이었던 건물 해체 시 발생한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방치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산정호수 유스호스텔은 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정호수 인근에 소재했던 청소년 전용시설로, 숙박시설과 교육시설,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장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폐기물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방치되고 있어 포천시 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당 건물 철거 당시 포천시는 부동산 소유자가 착공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정작 폐기물관리 부서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해 진위여부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통상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 하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즉, 해당 현장도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배출 등록을 해야 하고, 만일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폐기물관리 부서에서는 현장을 찾아 현황을 파악했어야 했다.

 

현재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현장에는 다량의 폐콘크리트를 포함 혼합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쌓여있어 향후 처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현재 경매진행 중으로 포천시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폐기물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해당 장소에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불법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을 통해 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포천시의 향후 대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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