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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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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자격증 '취득자' 공고내고 '취득예정자' 최종면접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다른 종목서 많이 있는 일”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만 지원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내고도, '취득예정자'에게 최종면접 기회를 부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장애인태권도 감독 A씨는 기자에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운영관리 부실로 작년 치러진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소연 했다. 

 

제보자가 기자에게 제시한 '2023 대한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재공고문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 급수) 취득자 필수’라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A씨는 지난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자격 취득 예정자도 응시 가능함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부주의"라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에 ‘행정지도’ 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기자에게 "취득예정자인 B씨는 지도사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예정자이기 때문에 모집 자격요건이 ‘취득자’인 해당 공고에 지원했을 경우 서류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B씨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해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되지는 않았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종목의 경우도) 자격 취득자로 공고를 내고 취득예정자를 지도자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선발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본인(B씨)이 1차 면접 당시 면접관에게 취득예정자라고 얘기했고 전문체육위원회 심사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한) 최종면접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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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