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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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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자격증 '취득자' 공고내고 '취득예정자' 최종면접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다른 종목서 많이 있는 일”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만 지원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내고도, '취득예정자'에게 최종면접 기회를 부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장애인태권도 감독 A씨는 기자에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운영관리 부실로 작년 치러진 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소연 했다. 

 

제보자가 기자에게 제시한 '2023 대한장애인태권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재공고문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 급수) 취득자 필수’라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A씨는 지난해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상급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자격 취득 예정자도 응시 가능함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행정 부주의"라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관리위원회에 ‘행정지도’ 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기자에게 "취득예정자인 B씨는 지도사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한 예정자이기 때문에 모집 자격요건이 ‘취득자’인 해당 공고에 지원했을 경우 서류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B씨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해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되지는 않았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진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종목의 경우도) 자격 취득자로 공고를 내고 취득예정자를 지도자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선발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본인(B씨)이 1차 면접 당시 면접관에게 취득예정자라고 얘기했고 전문체육위원회 심사 결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한) 최종면접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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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