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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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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인터넷 채팅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기존 청각장애인에서 장애자·일반인으로 대상 넓혀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기존 청각장애인 대상 ‘인터넷 채팅상담서비스’를 전화․내방상담이 곤란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대화하기 어려운 환자(장애자) 또는 휴대전화 분실, 해외체류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일반인 등이 대상이다.

전화통화가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그 동안에는 금감원에 내방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직접 접수해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채팅상담 확대로 민원서류 접수 이전에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민원상담 스마트폰 앱(app)’ 개발 등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상담채널을 구축해 상담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금감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국민권익위(www.110.go.kr) 홈페이지에서 ‘110 화상·채팅상담’을 통해 민원인·권익위·금감원 3자간 금융상담과, 금감원 내방시 ‘화상(수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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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