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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장심사 앞두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결국 사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 1일 분신을 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씨가 결국 숨졌다. 2일 오후 건설노조는 “양모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운명하셨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유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계획을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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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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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제 없이 '플랫폼 공룡' 독점 막을 수 있나
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전지정제' 빠진 채 별도의 플랫폼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티메프 사태에서 불거진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산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두 가지 안이 마련됐다. 플랫폼이 판매대금 직접 수령시 별도 관리 비율은 100%(1안), 50%(2안)이 각각 제시됐다. 앞서 당국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지정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다 혁신을 저해하는 사전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또한, 대형 플랫폼이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