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6℃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주차장 '연통물' 피해에 손해배상 거부한 관리소장, 보도 이후 “책임 있다” 입장 선회

구체적 배상 방안은 답변 안해

 

입주민들이 지상주차장에 떨어지는 보일러 연통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사<M이코노미뉴스 2월 9일자(주차장 천장서 '연통물' 폭탄...관리업체 "석회물만 배상") 참조>가 보도된 이후, 주민들 피해에 책임이 없다며 줄곧 책임을 회피해 온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헤렌어반’ 관리소장은 본지에 “주차를 관리하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본지 보도 전 해당 주택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에게 표명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다. 당시 입주민들은 지상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들이 보일러 연통물을 맞고 온통 백화현상을 일으키며 얼룩덜룩 오염됐다며 관리소장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관리소장은 백화현상의 원인이 '석회물'이 아닌 '연통물'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나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후 피해주민들은 각자 소유한 차량의 손해액이 담긴 견적서를 첨부해 관리주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견적서에 따르면 대당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127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관리단은 입주민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자 즉시 총회를 소집했고, 주차장 연통물 피해 소송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차수입으로 처리한다는 의결을 했다고 지난 2일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이에 기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해당 주택 입주자대표회장 격인 관리단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자는 '주차비를 받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입주민들이 연통물로 인한 차량도장 피해를 입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는데, 이럼에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의를 문자로 남겼고, 관리단장은 "제가 일이 바빠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니, 자세한건 관리소장이랑 얘기해 달라"는 답장을 보내며 관련 사건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이후 관리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리단장 한 사람이 오롯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관리단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주택의 관리단은 관리단장과 이사, 총무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소장은 이어 “현재 입주민들이 내용 증명서를 송부한 것을 확인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내용 증명서로 작성 중”이라고 했다. 손해배상 방안에 대해서는 "나는 결정 권한이 없고 관리단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 입주민들은 “내용증명을 보내자마자 총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주차비로 소송비용을 처리한다고 결정을 내려놓고 ‘내 돈 쓰는거 아니니까 소송하려면 하라는 식’의 대응이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차관리 최종책임자 혹은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그쪽에서 배상을 안 해준다면 공동으로 지불하는 관리비로 우선 피해를 배상하고 최종 책임자·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 민원인들은 해당 관리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M이코노미뉴스는 사회의 부조리를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후속취재와 보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