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이 지상주차장에 떨어지는 보일러 연통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사<M이코노미뉴스 2월 9일자(주차장 천장서 '연통물' 폭탄...관리업체 "석회물만 배상") 참조>가 보도된 이후, 주민들 피해에 책임이 없다며 줄곧 책임을 회피해 온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헤렌어반’ 관리소장은 본지에 “주차를 관리하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본지 보도 전 해당 주택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에게 표명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다. 당시 입주민들은 지상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들이 보일러 연통물을 맞고 온통 백화현상을 일으키며 얼룩덜룩 오염됐다며 관리소장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관리소장은 백화현상의 원인이 '석회물'이 아닌 '연통물'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나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후 피해주민들은 각자 소유한 차량의 손해액이 담긴 견적서를 첨부해 관리주체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견적서에 따르면 대당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127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관리단은 입주민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자 즉시 총회를 소집했고, 주차장 연통물 피해 소송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주차수입으로 처리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헤렌어반’ 입주민들이 지상주차장에 떨어지는 보일러 연통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상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들이 보일러 연통물을 맞고 온통 백화현상을 일으키며 얼룩덜룩 오염됐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관리소장은 백화현상의 원인이 '석회물'이 아닌 '연통물'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이나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해당 주택을 관리하던 업체 관계자도 관리소장의 말에 동조하며 입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리소장 “연통 주인한테 따져라” 해당 사건은 수년 전 지상주차장에 주차한 주민이 차량 천장에 생긴 백화자국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백화자국은 하얀색 얼룩으로 차량 외부에 생긴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도장면에 색바램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해당 입주민은 헤렌어반 관리소 측에 백화현상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관리소는 주차장 관리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며 단호히 거절했다. 관리업체 입장은 ‘주차장에서 떨어진 석회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일러 연통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해당 주택 주차장 위쪽에는 가구별로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