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 원 시대, 사장님도 알바도 웃지 못하는 이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에 재투자비를 감수하더라도 무인매장 및 테이블 오더로 방향 선회가 늘면서 당장 일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이 오히려 고용창출을 줄이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내년(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돼 올해 9,860원보다 170원 늘었고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6,270원으로 시간당 1만 원을 처음으로 넘겼다는 의미인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0,0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0,000원~10,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다.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논평을 내고 아쉬움과 걱정을 토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면서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