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화물연대 “합의파기 규탄”···한일시멘트 “그런사실 없어”

 

“기존의 합의를 엎어버리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전날(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일시멘트 사옥 앞에서 2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근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인천지역본부장은 한일시멘트가 작년 노조와 맺은 운송료 협약을 파기하고 다시 협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작년 한일시멘트 주관으로 운송사와 노조 간 단체 협약이 진행됐고 운송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그런데 작년 12월 31일부로 안전운임제가 종료되자마자 한일시멘트는 ‘(작년에 이뤄진) 합의는 안전운임제에 기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와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기존의 낮은 운임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던 종사자들이 무리한 과로와 과속을 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원청이고 운송사는 하청이며, 노조원들은 운송사와 지입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김 본부장은 “(작년에 맺은 운송료 협약에 따르면) 운송료가 10% 이상 오른 상황이었는데, 한일시멘트는 안전운임제 종료되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고 밀어붙이는 중“이라며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분, 물가 인상분 등 종합적인 데이터를 모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송사와 노조 간 재합의를 한일시멘트가 뒤에서 방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원래 (한일시멘트가) 노조와 운송사간 계속 단체 협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뒤에서 ‘하지마라’며 압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운송사로부터 들었다”며 한일시멘트가 운송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합의를 막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사는 재협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운송사 뒤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사는 (오늘 시위에 나선) 화물연대와 어떠한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장 문제는 차주와 운송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개별 운송사에 어떠한 압력을 가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명목상으로는 운송사가 합의를 파기한 것이 맞다"면서 "운송사 관계자로부터 '한일시멘트 본사가 재협상을 지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저희가 (한일시멘트 본사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