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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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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 진입 저지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 "빚에 빚 더하기로 세입자에 책임 전가"

 

“어떻게 사기꾼이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합니까.”

 

23일 정오무렵 국회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국회 경위에 저지당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선구제·후회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국회 본관을 향해 흔들었다. 이후 다리에 힘이 풀린 피해자들은 정문 앞에 주저앉으며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민원장을 머리 위로 흔들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다가가 돌아갈 것을 여러 번 설득했지만, 피해자들이 정문 앞에 주저 앉으며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고방송을 진행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국회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대해 전부 반대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전세사기를 (정부지원) 대출로 무마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점에 대해 많이 실망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은 앞서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는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주고, 피해지원 전세 보증금 기준을 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별법은 정부·여당 안이 갖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것”이라며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점도 여전하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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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