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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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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는 24일 오후 윤관석·이성만 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재작년 4월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여만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재작년 3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동년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무소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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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