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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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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로 일부 임시 개통...국도 43호선 차량 정체 해소

경기 의정부시는 국도 43호선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도로 일부를 임시 개통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임시 개통 도로<의정부시 제공>

 

최근 의정부고산수자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여 임시 개통을 결정했다. 

 

임시 개통된 도로는 고산지구 경계(고산수자인, 고산더라파니엘)부터 의정부농협 고산지점까지 약 1.2km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임시 개통 도로 구간 안내도<의정부시 제공>

 

당초 5월 31일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김동근 시장의 현장민원 점검을 통해 개통 시기를 앞당겼다.

 

임시 개통 도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을 이유로 시속 30km로 제한하며 보행자는 이용할 수 없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임시 도로를 개통했다”며,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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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