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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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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뙤약볕 국회 앞에 모인 1000여 명의 학생들 "한예종 설치법 폐기하라”

 

공연장과 대학교 강의실에 있어야 할 학생들이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법 절대반대’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였다. 

 

30일 오전 10시, 24도가 넘나드는 뙤약볕 아래 모인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학생들은 "한예종 특별법 폐지"를 외쳤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조준희 동국대 연극학부 교수는 “한예종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불합리한 규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한예종 설치법안’이 상정돼 내일(31일) 논의될 예정이다.

 

한예종 설치법안은 한국전통문화대 설치법 등 특수목적 국립대학 설치를 규정한 사례처럼 한예종에도 석·박사 학위과정 대학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한예종은 학사 학위만 인정되고, 석사 과정에 해당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수료해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예종 졸업생 상당 수는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 유학이나 예술전문사 과정을 마쳐도 석사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한예종 설치법안’이다.

 

하지만 예술계 반응은 냉랭하다. 가뜩이나 ‘각종 학교’ 지위로 교육부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재정·여건에 치명타를 입은 예술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을뿐만 아니라 저렴한 학비, 실기·현장중심 교육까지 갖춰져 예술계에서는 그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여기에 대학원 설립을 허가하는 설치법안까지 나오고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게 되자 예술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진 ‘한국예술교육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예종의 (석·박사) 학위요구는 교육·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예종은 애초 설립 취지를 점검하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이번 문제는 공공재의 공정한 활용에 관한 문제로 설치법안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한국대학연극학과 교수협의회도 “한예종 설치법안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교육현장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한예종도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지도·감독을 받도록 (설치법안) 내용을 수정하면 설치법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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