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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있다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검찰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800자 가량인 장문의 기각 사유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히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3시께에 입장문을 내고 "오늘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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