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메뉴

경제


매면 80만 명 폐업하는데 정부의 지원정책은 '유명무실'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 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 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 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미미한 지원실적으로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오는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신청 및 수혜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여기에 비해 국세청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등이다 보니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동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연말 634만2420명이던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크게 늘어 지난해 연말 842만5352명에 달했다. 5년간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32.8%(208만2,932명)나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피해에도 2020년도부터 폐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11.7%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9.9%, 2022년에는 8.7%까지 감소했다. 2022년에는 최근 5년 중 최초로 폐업사업자 수가 80만 명을 밑돌아 79만963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코로나19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지난해 4분기 폐업자 수는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가장 폐업이 집중됐던 분기는 2019년 4분기로 3개월간 25만2098명이 폐업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 4분기에는 24만9015명이 폐업했다.

 

김주영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 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청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