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8℃
  • 흐림강릉 9.2℃
  • 서울 10.8℃
  • 대전 11.3℃
  • 박무대구 15.5℃
  • 흐림울산 19.2℃
  • 박무광주 12.4℃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0.1℃
  • 제주 14.4℃
  • 흐림강화 8.4℃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2.8℃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9.5℃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수원시연화장' 대중교통으로 접근 어려워 교통약자들 불편 이어진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
김소진 의원, “수원시연화장,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도입 필요”
수원시, 시내버스 노선 연계추진과 셔틀버스 운행 등 적극대처

지난 2001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수원시연화장'은 고인들을 위해 참배하는 장례시설에서부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그리고 자연장을 갖춘  '종합장례시설'이다. 

 

6기에 이르는 화장시설로 시작한 '수원시연화장'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현재 9기로 화장시설로 늘려 가동중이다. 그런 '수원시연화장'은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수원시 동부권지역 산림지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고 있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수원시연화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대부분이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가 수원시행정사무감에서 표면위로 떠올랐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소속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어제(27일) 2023년도 수원특례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제3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원시연화장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광교차고지부터 연화장 입구까지 경사진 도보를 10여 분 넘게 걸어 올라와도 장례식장, 승화원, 자연장까지 다시 올라가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교통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과거 명절 기간 중 연화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 셔틀버스 운행·지원을 이제는 상시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연화장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대해 수원시 윤신구 위생정책과장은 "현재 수원시연화장 인근을 운행하는 65-1 시내버스를 연화장까지 들어올수 있도록 버스회사측과 협의해 나가고 연화장 셔틀버스문제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연화장 내 장례식장 빈소 도우미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대해 지적하며“현재 2곳의 협력업체가 장례식장 빈소 도우미와 매니저를 운영 중인데, 빈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협력업체를 회유하는 행위와 빈소 도우미 수 지정을 강요하는 민원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연화장 관련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객서비스 부분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협력업체는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창원 수원시연화장장은 "평소에도 '수원시연화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