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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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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이동관·검사 탄핵안' 보고....국힘 "김진표 의장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30일(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단독 소집을 시도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2명의 검사가 법률을 위반해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하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본회장 앞에서 철야 연좌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규탄하는 메시지와 함께 "합의 없이 본회의 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자동 폐기가 되어야 마땅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다시 상정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의 당적 보유 금지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한다. 자동 탈당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라며 "편향된 의사진행으로 국회의장의 책무를 저버린 김진표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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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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