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메뉴

경제


재건축·재개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7일,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 상가도 권리산정일 기준 적용,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 방지
- 김병욱 의원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로 발생하는 사업지연 , 갈등유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주택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지난 7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고, 관련 소위 논의를 거쳐 12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소위‘지분쪼개기’)하여 세대 수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이 규정에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 방식에 의한 상가지분 분할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도록 했다.

 

추가로,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노후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