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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재개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회 국토위 통과

-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7일,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 상가도 권리산정일 기준 적용,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 방지
- 김병욱 의원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로 발생하는 사업지연 , 갈등유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주택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지난 7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고, 관련 소위 논의를 거쳐 12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소위‘지분쪼개기’)하여 세대 수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이 규정에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 방식에 의한 상가지분 분할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도록 했다.

 

추가로,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는 ‘너무 좁은 토지와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현금청산 방식이 포함돼 있는데,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은 “노후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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