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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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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의 연말 어려운 이웃 위한 나눔사랑

팔달구에 430만원 상당 사랑의 물품 흔쾌히 기부
취약계층 개개인에게 고루 돌아 갈수 있도록 맞춤형 세트로 정성껏 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가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물품을 기탁해 온기를 불어 넣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는 어제(6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컵밥, 컵라면, 라면 등 430만 원에 이르는 '사랑의 물품'을 팔달구청에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랑의 물품은 구입한 물품을 그대로 기부하지 않고 취약계층 개개인이 다양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세트'로 정성껏 포장해 눈길을 끌었다.

 

서현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랑의 물품을 정성껏 준비했다"며"앞으로도 우리 지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물품’을 기부해 주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에 감사드리며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접하는 기회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고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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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