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학교 성적 안 좋으면 체육대회 못 나가” ...학생선수 최저 학력제 3월부터 시행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올해 3월 시행 앞두고 선수, 학부모 비상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최저학력제... 음악, 미술은 최저학력제 적용 없어

 

“학생선수가 2024년 1학기말 성적이 50%(초), 40%(중) 30%(고) 미만이면 2024년 9월 1일부터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기준이다. 반면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학생은 최저학력제 적용이 없다.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가 학교 체육 현장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 의견과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것이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왜 운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운동과 학업의 병행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본 제도의 취지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인 만큼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역시 “아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 학교에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정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역시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과 아이들의 미래인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을 놓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