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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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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이스피싱 원천 대포폰 개통·휴대폰깡 사전 차단"

한정애 의원, 전기통신사업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범죄연루 위험 고지, 자진신고땐 형 감경...불법 할부거래 처벌도 강화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을 금지하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8일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주는 조건 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 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나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할부거래가 현금 융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미끼로 이뤄지는 변종 금융사기인 내구제 대출의 대표 방식인 ‘휴대폰깡’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 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즉시 매입·처분하여 현금화 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

 

대출희망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받는 대신 대출한 금액을 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휴대폰깡’과 같은 방식은 ‘금전의 대부’ 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이자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소위 ‘카드깡’ 등의 금융사기를 방지 하기 위한 벌칙 조항을 두어 신용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한 물건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한자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한자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한정애 의원은 “휴대전화 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은 명의를 도용당하고 , 채무를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지만 현행 '전기통 신 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 사기 피해자들은 도리어 신고를 꺼리게 된다”며, ”전기통 신 사업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개통 시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하고 개통 후 타인에게 넘겨주었더라도 명의자가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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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