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을 금지하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8일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의 개통 및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주는 조건 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 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나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할부거래가 현금 융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미끼로 이뤄지는 변종 금융사기인 내구제 대출의 대표 방식인 ‘휴대폰깡’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 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즉시 매입·처분하여 현금화 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
대출희망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받는 대신 대출한 금액을 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휴대폰깡’과 같은 방식은 ‘금전의 대부’ 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이자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소위 ‘카드깡’ 등의 금융사기를 방지 하기 위한 벌칙 조항을 두어 신용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한 물건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한자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한자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한정애 의원은 “휴대전화 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은 명의를 도용당하고 , 채무를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지만 현행 '전기통 신 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 사기 피해자들은 도리어 신고를 꺼리게 된다”며, ”전기통 신 사업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개통 시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하고 개통 후 타인에게 넘겨주었더라도 명의자가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