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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주시,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정당 현수막 손본다

다음달 4일까지 일제 점검 실시

경기 양주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및 정비를 다음달 4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및 정비는 지난달 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구역은 5m 이내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15일)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cm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점검을 통해 정당 현수막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요구 후 미이행 시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설치업체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드린다"며 "불법광고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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