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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2천여 가구 사후관리..48가구 지원

-“긴급복지 핫라인, 사후 관리까지 촘촘하게”
- 1,936가구 위기도 조사해 48명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 공적지원, 민간후원금, 후원물품 등 지원

경기도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사업을 통해 1천936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거쳐 48가구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 콜센터인 핫라인(010-4419-7722), 전용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접수된 민원 가운데 생계, 의료, 고용,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지만, 기존에 지원받았거나 민간에서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례가 대상이다.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로 선정된 A씨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공과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등 생계가 어려움에도 실업급여 수령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종결 처리됐다. 


도는 위기도 조사를 통해 A씨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공적 지원인 사례관리사업비 50만여 원과 민간후원금 70여만원 등을 지원했다.


지적장애로 재정관리와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B씨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기저귀바우처 등) 연계와 아동 물품구매비를 지원했고 주방, 안방,화장실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후원 물품(김치, 세탁기, 냉장고 등)을 지원했다.


백내장으로 시력상실 위기에 있던 C씨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및 푸드뱅크 연계, 병원동행 서비스를 실시해 현재 시력을 회복했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핫라인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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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