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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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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운영 돌입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첫 회기 일정인 제298회 임시회 운영에 돌입한다.

 

 

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안 △오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평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 발의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2차 본회의부터 5차 본회의까지는 양평군 집행기관과 12개 읍·면의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되며, 6차 본회의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와 더불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한다.

 

윤순옥 의장은 개회사에서 “양평군의회는 2024년에도 변함없이 군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의회, 참다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 원칙과 상식으로 군정을 선도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2024 갑진년 비상하는 청룡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양평군민의 행복지수 상승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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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