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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농지법 위반 시 임원 불가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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