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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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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첨단 나노소재 적용 가속화…4년간 436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품질 나노소재가 첨단전략산업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수요를 연계한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나노소재는 기존소재의 물성을 뛰어넘는 초물성·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양자점 나노입자·탄소나노튜브 등이 디스플레이·이차전지 산업에 적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나노소재의 첨단전략산업 적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산업에 적용 가능한 첨단 나노소재(CNT, 페로브스카이트, 니켈분말, 그래핀)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필름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 △산업적 수요가 기대되는 미래 나노소재(질화붕소나노튜브,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방사선 차폐 시트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국비 54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총사업비 436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295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나노소재 관련 기업·대학·연구소로·개발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요기업의 참여는 필수이다. 선정된 과제는 최대 45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30억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다음달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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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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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