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경제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최초 과징금 부과 제재

공정거래위,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가 가맹점에 대해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마트24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자녀 등과 공동명의에서 자녀의 취업 등의 사유로 단독경영으로 변경하는 등)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하였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심야시간 영업강제와 가맹금 수취행위 및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최초행위다. 관련 업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