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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너무 비싸서 못 먹는 과일, 대형마트도 직수입 허용

 

과일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 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가 과일을 할당관세 물량을 통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 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과일 물량을 추가 배정하며, 대형마트도 배정 물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현재는 수입업자와 식품제조·가공업자, 식자재업자 등만 직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는 대형마트도 신청할 경우 직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형마트가 과일을 직수입하게 되면 중간 유통비용이 절감돼 소비자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물량 직수입 관련 규정이 지금은 모호하게 돼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에는 관세 인하가 적용됐던 오렌지 중에서도 남은 물량(527t)을 모두 들여온다. 정부는 필요시 과일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1㎏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값 부담을 완화한다. 당초 이달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은 4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가동한다. 국제 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주유소 등 현장을 점검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재정을 차등 배분하는 인센티브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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