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 오는 6월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하반기엔 그 밖에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의 모든 대출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갈아타기(대환), 재약정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정해왔지만, 오늘부터는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주기형 포함) 대출 차주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 5%로 최대 3억4,5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산금리 0.38%를 더해 대출 한도는 3억2,8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 대출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하되, 하한선을 1.5%, 상한선을 3%로 설정했다.
금융당국은 급격하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엔 가산금리의 25%인 0.375%만 더하고, 하반기엔 50%인 0.75%, 2025년부터는 100%인 1.5%를 적용한다.
변동형 대출금리가 연 5%라면 오는 26일부턴 DSR 산정 시 0.375%를 가산해 연 5.375%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을 계산하고, 하반기엔 연 5.75%, 내년엔 연 6.5% 기준으로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올해 2~9%, 내년부터는 최대 16% 줄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과도하게 돈을 빌렸다가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올라 어려움에 처하는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며 "다음 달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도 차츰 수그러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