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1.6℃
  • 광주 -3.4℃
  • 맑음부산 -0.1℃
  • 흐림고창 -4.0℃
  • 제주 2.2℃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3.7℃
  • 구름많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1℃
  • -거제 -0.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메뉴

경인뉴스


용인 지역 주차장서 충전 방해하면 강력한 행정력 뒤따른다

-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로 변경해 운영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등 위법행위 엄정 대처
-행정예고 기간 거쳐 3월 13일부터 적극 추진

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한다. 전기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적구역에 일반차량 등이 불법주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구역 내 전기·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하거나 충전방해 행위(▲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