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한다. 전기자동차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적구역에 일반차량 등이 불법주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3월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구역 내 전기·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하거나 충전방해 행위(▲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