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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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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경기바다 함께해(海) 업무협약’ 추가 체결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해안가 청소 활동 확대 추진
-공공기관의 자발적 해안가 청소활동 지원
-올해 5개 공공기관 추가해 총 16개 공공기관, 연인원 1,100명 참여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5개 공공기관과 경기바다 함께해(海)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했다. 


이로써 ‘경기바다 함께해(海)’에 참여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은 2023년 11개에서 올해 16개로 확대됐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활동 대상지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화성 궁평 솔밭 해수욕장, 안산 탄도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 김포 대명항 등으로 참여 공공기관은 항포구와 해안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청소활동을 한다. 


협약기관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 4회 이상 총인원 1100명을 동원해 해안가 청소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정책수립 △참여기관 평가 △우수참여 기관 포상 △홍보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등 연안 5개시는 △활동대상지 지정 및 관리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등 공공기관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지원한다. 


또 한국도자재단 등 16개 기관은 △자발적 해안가 청소활동 추진 △활동사항 홍보 △실적보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3년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11개 공공기관 825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 44톤을 수거했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공공기관의 사회․환경적 역할을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으로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로 깨끗한 경기바다를 알리고 해양환경 보전에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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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