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제


비키니 차림의 여성에게 추태부린 중국인 남성 관광객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일광욕 중이던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강제 추행하며 사진을 촬영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 등 SNS에 확산한 동영상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홍콩 리펄스베이 해변에서 비키니 차림의 백인 여성이 일광욕 도중 관광을 온 중국 남성들에게 추행을 당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단체 관광객-같은 배지를 달았다-인 듯 보이는 남성 세 명이 이 여성에게 다가간다. 그중 한 남성이 여성 옆에 바짝 붙어 앉은 뒤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일행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남성의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남성은 막무가내로 여성의 어깨를 붙잡고 사진을 찍고 만족한 듯 웃으며 일어났다.

 

이어서 또 다른 남성이 여성과 사진을 찍으려 하자, 여성은 손을 저으며 거부했다. 여성이 몸까지 피하며 불쾌함을 표현했지만, 이 남성 역시 여성의 등에 손을 올리고 포즈를 취했다.

 

영상을 촬영한 이는 “할아버지가 외국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할아버지는 기회를 틈타 외국인을 괴롭혔고, 외국인은 내키지 않아 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들은 중국 허난성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엑스(X·옛 트위터)에도 공유되면서 홍콩은 물론 중국 현지에서도 이들의 행동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다.

 

“분명한 성추행이다’’, “사진찍기를 핑계로 한 분명한 쓰레기 같은 행동이다”,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이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