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6.4℃
  • 맑음고창 10.2℃
  • 구름조금제주 15.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4.3℃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내지반 특성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내진설계 안전↑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인프라 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지난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현장에서 관측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는 액상화 발생 가능성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건희특검, 오세훈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후원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까지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맡은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사업가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