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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내지반 특성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내진설계 안전↑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인프라 시설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지난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현장에서 관측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으나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는 액상화 발생 가능성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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