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만 되면 국내 양계농가는 항시 비상이 걸린다.
겨울철에 어김없이 찾아 오는 철새들로 인해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번저 양계농가들이 치명타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택지역에서 지난 겨울 '조류인플루엔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않은 것이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겨울 평택지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이 2023-2024 겨울철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됐다고 21일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지역에서 지난 2020부터 2023년까지 매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고, 이번 겨울에도 충남 천안시, 아산시, 경기 안성시 등 인접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평택시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 없이 특별방역기간(2023년 10월 1일 ~ 2024년 2월 29일)이 종료됐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시는 "레이저 기기를 활용해 철새의 이동을 유도하고, 고위험 농장을 선발해 선제적 방역 조치를 했던 활동이 ‘고병원성 AI 제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방역기간 이후에도 철새 북상 시기, 과거 발생 등의 사례들을 보아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차량 및 해당 종사자 등이 경각심을 갖고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특별방역기간 종료 이후에도 철새의 북상 시기 및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방역기간에 시행했던 주요 방역 조치를 3월 말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관리를 위해 거점소독소 2개소 운영과 방역차량 7대를 활용해 전업농가 및 소규모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등의 소독 활동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