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상조업체 등은 상품 소비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납입금액과 남입횟수 등을 선수금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과 소보자보호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오늘2024. 3. 22.)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됐다.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