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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무주택 출산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가구당 100만 원 한도...1275가구 12억 5000만 원 지원

경기 고양특례시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무주택 출산 1275가구에 대출이자 12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지원가구는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550가구와 지난해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 725가구 등 총 1275가구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았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된 이후 올해 3회차를 맞이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출산가구 당 4년간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후에 지원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무주택 출산가구의 전월세자금 대출이 부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는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시민 체감형 저출생 대응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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