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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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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기업 제품, 중국 조장시 라이브커머스센터 전시

중국을 방문중인 양평군청 대표단과 기업대표들이 중국 조장시 라이브커머스센터에 관내 기업 7곳의 제품을 전시하고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라이브커머스센터 제품 전시에 참여한 업체는 케이지랩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쁨, 증안리약초마을, 그린맥스, 미디안농산(주), 농업회사법인리뉴얼라이프(주), ㈜해나눔이며 35종의 제품이 전시됐다.

 

개막식은 중국 조장시 관계자, 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라이브커머스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양평군 기업대표단은 개막식 뒤 라이브커머스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중국시장 진출과 국제적 유통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전진선 군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평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큰 발판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조장시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양평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 군수는 양평중학교와 신규자매결연을 논의 중인 중국 조장제15중학교에 방문해 “현재 양평군은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세계 속의 청소년’ 사업을 통해 학생해외교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며 양평중과 중국 조장제15중학교의 자매결연 시 학생들이 양 국가에 방문해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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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