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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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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추진

-‘열정 가득한 농어업인을 찾습니다’ 농어업인 300명 선발
-농어업소득 증대 아이디어 펼칠 오디션과 현장 심사로 선발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업부서에 신청

경기도가 농어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참여 농어업인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위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간 소득증대에 필요한 맞춤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선발된 농어업인에겐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 커뮤니티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기회까지 제공된다.

컨설팅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개인별 소득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3년간 각 분야 전문가의 1:1 코칭을 통해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내용이다. 


거기에 개인별 교육 실적과 컨설팅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경기도 내 주소지와 사업장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중 연간 소득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이다. 300명 선발은 농어업분야 소득증대 아이디어를 발표해 선발하는 오디션 선발 50명과 수시모집 250명으로 진행된다. 


오디션은 성별·경력·나이와 상관없이 농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해 선발할 예정이며 수시모집은 농어업 현장에서 심사로 선발한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오디션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4월 30일까지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업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은 “경기도는 농업소득이 1천만 원도 안 될 만큼 소득구조가 불안정하다”며 “이번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로 농어업인에게 더 나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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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