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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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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2대' 국회 개원 안내 홈페이지 11일 오픈

 

국회사무처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필요한 개원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제22대 국회 개원안내 홈페이지(https://open22.assembly.go.kr)'를 오픈한다.

 

홈페이지에서는 개원일정, 의원등록, 의원재산등록,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등 개원 준비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당선인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원 관련 체크리스트 이행현황, 자주 묻는 질문 일대일 문의 안내 등 당선인 맞춤형 메뉴를 신설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반응형 웹을 적용해 PC, 모바일 등 다양한 정보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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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