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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법 위반'... 공정위 제재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가구 3사에 대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또,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만6090만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만3032천 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으며,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9만850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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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