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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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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이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해 자진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1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모금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미 장 후보 측에 소환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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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