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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소형 아파트 추월한 서울 소형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서울 지역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19.7%가 올라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을 앞섰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천133만원으로 전 분기(1천11만원) 대비 12.1% 상승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95만원에서 1천59만원으로 6.4% 오르는데 그쳐 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에 절반 가까이 미치지 못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도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지난 1분기 서울지역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1분기 대비 19.7% 올랐으며,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6.0% 뛰었다.

 

또한,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9월 ㎡당 958만원이었던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같은 해 11월 1천27만원을 기록하며 1천만 원 선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1월 1천116만원, 2월 1천138만원, 3월 1천143만 원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주거 취약 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으로 이들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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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