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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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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국방부 "우크라이나 지원 품목, 한국 정부 거론할 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거론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놀라운 동맹이며 우크라이나에 비살살용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 침공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광범위한 노력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 평안한 마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를 대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이 살상용 무기를 포함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 2월엔 유리 김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더 많은 물자를 지원하길 바란다"며 155㎜ 탄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며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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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