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도 있다"고 제도적 미비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중국 등 해외직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유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올 때 관세·부가세를 내고 국가통합인증(KC) 등을 받는다. 하지만, 플랫폼 방식의 중국업체들은 이런 규제에도 벗어나 있어 값싼 중국산 제품들의 국내 소비 잠식은 원재료·중간재 기반의 국내 제조업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